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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상식 및 명언

관혼상제를 잘 알고 바로 쓰자

관혼상제를 잘 알고 바로 쓰자

 

 

 

 

사람들은 연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임 또는 단체를 만들게 된다. 일단, 모임이 형성되면 이어서 회칙을 만들게 되는데 항상 쫒아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관혼상제] 이다.

 

예를 들면 회칙중에서  [회원중에서 관혼상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총무는 즉시 회원들에게 그 사실을 연락하고 되도록이면 꼭 참석하고, 회비에서 30만원을 보조해 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회원들 대부분은 관혼상제라는 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사용한다.

 

이참에 정확하게 알고 앞으로 잘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다.

 

관혼상제(冠婚喪祭)는 갓을 쓰는(요즘 만19세) 성인식을 관(冠)례, 결혼식을 올리는 혼(婚)례, 장례 절차를 상(喪)례, 제사를 지내는 제(祭)례 등을 일컬으며 일명 4례(四禮)라고 한다. 영문표기는 the ceremonies of coming of age, marriage, funeral and ancestral worship 이다.


인간이 사는 데 관혼상제는 빠질 수 없는 일들이며, 유교에 입각한 통치질서가 완강했던 조선시대의 관혼상제는 단순한 의례 이상의 것이었다. 〈주자가례 朱子家禮>는 예(禮)를 본으로 삼았다. 사례(四禮)에 관한 많은 논란이 항시 있어왔으며, 조선시대 이재(李縡)의 〈사례편람 四禮便覽〉이 발간된 이래 200여 년 동안 법전 저술도 많이 나왔다.

 

 관례는 청소년이 머리에 관을 쓰고 성년이 되는 의식으로 주로 양반계층에서 행해졌고 일반 백성들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여자의 관례는 계례(笄禮)라 했고 대개 혼례식의 일환으로 혼례 직전에 행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혼례는 결혼식을 말하며 의혼(議婚)·납채(納采)·납폐(納幣)·친영(親迎)으로 구분된다. 의혼은 결혼을 의논하는 절차이며, 납채는 사주 또는 사성(四姓)을 보내는 일이며, 납폐는 신랑집에서 신부집에게 혼인을 허락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예물을 보내는 절차이고, 친영은 신랑이 처가로 가서 예식을 올리고 신부를 맞아오는 의례이다.

 

 상례는 장례식인데, 유언, 임종, 시신을 바로잡는 수시(收屍), 혼을 부르는 초혼(招魂), 머리를 풀고 곡을 하여 초상을 발표하는 발상(發喪), 상을 치르는 장본인들인 상제(喪制)와 옷차림새인 복인(服人), 사람을 뽑아 상례 일을 보게 하는 호상(護喪), 고인을 섬기는 전(奠)과 상식(上食), 부음을 돌리는 부고(訃告), 시신에 입힐 수의(壽衣), 상을 당하고 처음 지내는 제사인 설전(設奠)·반함(飯含)·혼백(魂魄)·염(殮) 등의 절차를 말한다.

 

제례는 조상을 기리는 제사를 말하며, 크게 시제(時祭)·차례(茶禮)·묘제(墓祭)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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