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근무시간의 취미생활
취미생활은 몇개의 취미를 정하여 즐기면서 사는 생활을 말하는 것 같다. 누구나 취미생활을 통하여 교양을 쌓을뿐만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친구도 사귀고 건강에도 좋은 것 같다. 그런데 직장인들이 근무시간에 취미생활을 하면서 즐기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다. 특히 공직자들이 근무시간에 취미생활을 하는 것은 더욱 더 볼성사나운 것 같다. 요즘 뉴스를 보면 근무시간에 가상화폐, 주식투자, 마권에 손대는 공직자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우리나라 공직자의 근무시간이 오전 9시~오후 6시인데 그 시간에 인터넷 카페동호회에 들어가 보면 공직자가 근무시간에 카페게시판에 댓글다는 것, 글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버젓이 카페물건을 파는 일도 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공직자의 근무시간은 개인시간이 아니라 국민들의 혈세를 받고 근무하는 경건한 봉사시간인데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
공무원윤리헌장 실천강령에서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
6. 근무시간중에는 직무에만 전념하고 사사로운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한다. (직무전념)
'등산 및 여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양매화축제와 구례산수유꽃축제를 다녀오다 (0) | 2018.03.22 |
---|---|
블루원 충청호남지부 정기모임에 다녀오다 (0) | 2018.03.11 |
올해는 가보지 않은 국립공원을 가보려고 한다 (0) | 2018.01.18 |
계백솔바람길 왕복 10km를 마라톤트레킹하다 (0) | 2018.01.03 |
경주김씨 상촌공파 뿌리를 찾아본다 (0) | 2017.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