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2018년분 국가보조퇴비 70포 지급받다
지난 해 11월 말일경 농업인 2018년분 국가보조퇴비를 면에 가서 100포를 신청하였는데, 오늘 오후 1시경에 70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 퇴비는 농업인인 경우 자비부담이 없고 국고보조가 60%, 지방비가 40%(비싼 것은 자비부담이 있었음)인 것 같습니다. 이 퇴비는 과수나무와 텃밭에 사용할 가축분 퇴비라고 합니다. 과수밭에 있는 과일나무 50주에서 과일이 많이 열릴 수 있도록 3월 중순경에 과일나무 1주에 한포씩 주고 나머지는 텃밭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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