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이란?
* 관리지역[管理地域]
기존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하나로 묶은 지역이다.
관리지역은 시장·군수가 토지적성과 이용실태, 인구규모 등을 감안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등 3개 지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와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ㆍ임업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한다.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하면서 계획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곳을 각각 지정한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준농림지 수준인 용적률 80%, 건폐율 40%로 개발밀도가 제한된다.
+보전관리지역(토지)
※ 보전관리 지역의 토지 이용 방향은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 녹지 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 토지를 투자할 때 토지의 용도지역이 어떠한 이용 방향으로 지정이 되었는가를 알면 후일에 개발이 가능한가를 알 수 있게 되며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이 투자요령이다. 관리지역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관리지역 중 가장 개발(토지이용)이 어려운 것이 보전관리지역이다. 지역지정의 토지이용 방향이 지정 목적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의 내용을 보면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하며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나 이의 토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며 이의 내용을 파악하고 주변의 다른 용도지역 옆에 있는 물건이라면 투자대상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투자요령(투자에 참고할 사항)
보전관리지역 대상 토지를 투자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의 토지에서 이용(설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떠한 것들인가를 확인하고 시․군에 이의 토지에서 범위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실제 토지의 위치에 가서 주변지역의 이용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분석(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보전관리지역의 지정은 주변(인접) 용도지역의 토지이용상황이 어느 정도되고 있다면 지역 여건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하고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이용 상황이 활발한 바로 옆의 토지는 앞으로 옆의 토지와 같이 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가를 현지에 가서 잘 파악, 검토 후 투자의 대상으로 한다면 좋은 재테크가 될 것이며 이러한 내용들을 잘 파악 하는 것이 투자요령을 아는 투자자가 될 것이다. 궁금증 해결방법은 해당관청 도시과(개발행위), 건축과(건축허가여부), 농지과(농지전용여부)에 전화는 물론, 방문 상담이 가능하답니다. 주택,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은 용적률 80%, 건폐율 20%로 개발밀도가 제한된다.
건폐율 용적률 법(제77조제1항) 시행령(제84조제1항) 법(78조제1항) 시행령(제85조제1항)
40% 이하 20% 이하 100% 이하 80% 이하
층수제한
4층 이하의 건축물.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1) 보전관리지역(영 별표 18)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부록 제1호의 단독주택
나. 부록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다. 부록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부록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
나. 부록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
다. 부록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
라. 부록 제7호의 의료시설
마. 부록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 · 고등학교
바. 부록 제9호의 노유자시설
사. 부록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에 한함)
아. 부록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자. 부록 제19호의 공공용시설(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차. 부록 제22호의 방송통신시설
카. 부록 제23호의 발전시설
타. 부록 제24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부록 제26호의 장례식장
+생산관리지역(토지)
※ 생산관리지역의 토지 이용 방향은 농업. 임업. 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다.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에 가까운 농지나 주변의 용도지역이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한 토지이므로 이의 토지를 투자대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생산관리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의 규정을 확인하고 이의규정에 의한 내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시․군에 문의하여야 하며, 또한 투자하려고 하는 대상 토지를 실제 보고 주변의 토지가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고,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을 경우 이의 토지와 투자대상으로 하는 토지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되며 투자대상으로 하는 토지가 도로변인지 그 토지가 현재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여 투자자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주변의 의견(부동산업자의 의견포함)을 들어 보고 순수한 농토로의 이용 뿐 아니라 앞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 생길 경우 투자대상의 1순위가 될 것이며, 다른 용도로 이용이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대상 토지와 거리는 좀 있어도 주변의 변화로 자연히 인상되는 요인들이 있을 경우 장기간의 투자로 보고 투자대상으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 20% 이하
〃 〃 용적률 : 50% ~ 80% 이하
※ 생산 관리지역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단독주택
① 단독주택
② 다중주택
③ 다가구주택
④ 공관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등 초등학교
(4)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한다)
(5)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버섯, 종료, 화초 및 분재온실 등)
(6)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 발전소)
■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판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지방자치 단체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투자요령(투자에 참고할 사항)
위와 같은 시설들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인가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고 하여도 시․군에 시설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투자 대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지역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앞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바로 옆의 토지는 어떤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도 참고하여 투자의 결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실제 주변의 이용 상태 도로와의 인접여부 등을 보아야 할 것이다.
+계획관리지역(토지)
계획관리지역은 농지와 임야 중 준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라 할 수 있다. 2003. 1. 1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없어지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되었다. 이의 법 시행에 따라 관리지역이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었는데 준농림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 된다. 또한 준도시지역의 일부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준농림지역은 도로변의 농지와 도로변에 있는 야산일부가 준농림지역이다.
그러므로 계획관리지역의 토지는 도로변의 농지와 도로변의 일부 임야가 되는 것이다. 즉, 계획을 세워 어느 시점에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는 토지라고 볼 수 있다. 개발이 가능한 토지이므로 투자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토지의 투자대상 중 가장 투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상물건이라 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 토지라고 하여 전체가 개발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어느 지역에서 어떤 위치의 토지에 투자 하느냐가 성공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투자하려는 계획관리지역의 토지가 직접 개발이 안되어도 이 지역이 개발이 됨에 따라 자연히 땅값이 상승하는 기대와 직접개발이 된다면 더욱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지역이 개발의 가능(땅값이 상승 가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어떤 도시계획 개발계획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어떤 회사등 공장이 투자대상 토지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되고 도로사정은 어떠한지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서류들을 본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땅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하고 물론 기본적인 서류는 (시․군에서) 확인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투자대상을 찾을 때 투자대상 토지에서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가 규정을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조례(시. 군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의 조례는 각 지방에 따라 다소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면 개발을 어느 정도 허용 여부는 투자대상 지역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 어느 지역은 ‘여관’건축허가 제한을 하나 다른 시․군에서는 허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데 허용지역이 투자대상 지역이기도 한다.
■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 건폐율 : 40% 이하
- 용적률 : 50% ~ 100% 이하
※ 계획 관리지역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단독주택
①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
② 다중주택
③ 다가구주택
④ 공관
(2)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외)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4) 의료시설, 교육연구, 복지시설
■ 위와 같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는 이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지방자치단체조례)로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따로 정하여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군의 행정관계자에게 문의 또는 열람하여야 할 것이다.
■ 투자요령(투자에 참고할 사항) ■
① 계획관리지역 토지는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준농림지역 토지이므로 투자대상의 토지이다. 이의 투자를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이냐 그 지역에서 어떤 위치로 할 것이냐는 것은 투자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러나 부동산 사무실의 설명도 중요할 것이며, 그 지역에 가서 보면 일반인들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요즘은 천안지역과 서해안(서해고속도로를 따라서)의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며 노대통령이 공약한 행정수도가 충청도로 옮길 경우 서해안의 토지는 많이 상승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면서 서해안 지역을 투자대상으로 하고 또한 행정수도가 아니어도 서해고속도로가 있으므로 또한 발전이 되지 않았으므로 토지 상승요인은 전철이 천안까지 2004년도에 개통되므로 많이 인상이 되었으며 현재도 잘 선택 한다면 투자대상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② 수도권, 경기도는 어느 지역이나 개발이 조금씩 될 것이므로 투자대상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투자기간을 몇 년을 계산하느냐가 문제이지 즉, 투자의 효과가 언제쯤 있을 것이냐가 문제이지 준 농림지역 토지는 선택만 잘 한다면 투자대상은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노후를 생각하고 선택하여 투자한다면 큰 효과가 있어 노후에 편히 지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투자가 될 것이다.
※ 어느 지역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서도 어떤 위치의 토지를 취득(투자)하느냐가 투자의 효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땅 >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100% 이하,건폐율 40% 이하)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개발을 위해 관리가필요한 곳
=> 쉽게말해 필요하면 개발 할 수 있는 지역
=> 땅값을 가장 높에 쳐주는 지역
● 우리나라땅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용적률 80% 이하,건폐율 20% 이하)
자연환경 보호,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곳
=> 쉽게 말해 손도 못데는 지역 => 땅값이 우울한 지역
● 우리나라땅 > 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용적률 80% 이하,건폐율 20% 이하)
농림,어업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곳
=> 쉽게말해 농장, 창고는 지어도 다른건 손도 못데는 지역
=> 현지인들에게 필요하지만 외지인에게는 우울한 지역으로 보면되겠다.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 이하이다.
즉 건물짓지 말라는 예기다.
100평땅에 20평짜리 건물 지어서 뭐에 쓰겠나 (정답은 창고정도??)
개발이 어려우니 당근 쓸모가 없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특별주의사항
현재 감정평가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관리지역으로 나와 있어도 해당관청에서 계획관리지역인지, 보전관리지역인지, 생산관리지역인지 다시 확인을 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 관리지역을 새로바뀐 구분형태로 바꾸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모든 우리나라 문서를 다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문서에 관리지역이라고만 적혀있다면 세부적으로 어떤 관리지역인지 꼭 해당관청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리지역 세분화는 신문에 공고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알아서 공고한다고 하니 자기가 보유한 땅이 속하는 해당 관청에서 알아봄이 바람직 하겠다.
개발이 쉬운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가 기대되는 땅
-개발 예정지로 둘러싸인 3000여평 미만의 땅
-경사도(대략 15도 미만)와 높이가 낮은 임야
-기존 개발지와 거리가 가까운(대략 1-2km이내) 땅
-고속도로IC등 공공편의시설에서 가까운 땅
-경지정리면적 비율이 낮은(대략 10% 미만) 논밭
-들쭉날쭉한 모양의 개발예정지와 붙은 농지ㆍ임야
-취락지구
개발이 까다로운 생산보전 관리지역으로 분류가 예상되는땅
-보전지역으로 둘러싸인 3000평 미만 땅
-국가 하천ㆍ지방 1급 하천변에서 500m 이내인 땅
-상수원보호구역에서 1㎞ 이내인 집수구역(물을 모아두는 곳)
-면적 30만㎢ 이상 농업용 저수지에서 500m 이내인 집수구역
-경지정리가 잘된 지역과 가까운 논밭
-그린벨트 등 공적 규제지역
-상습침수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큰 땅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토지의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즉 임야의 경우 당연히 나무와 잡초가 무성하겠지요.
이럴 경우 벌목을 하고 평지로 다음는 경우가 여기에 속하고 논이나 밭을 메우는 경우를 형질변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질변경을 하려면 사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목변경이라는 것은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해당 시군관청에서 토지이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지목을 현실에 맞게 정정하는 것입니다. 이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형질변경을 완료 후 해당 공사를 완료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그냥은 해주 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그 용도가 미리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크게 보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땅의 용도를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중 도시지역은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녹지지역은 =>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로 또 세부 구분이 됩니다.
이제 이 자연녹지의 활용성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 20%, 용적율 100% 이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100평땅에 20평 정도 건물을 짓는다는 말이지요..그럼..창고나 만들수 있을까.. 뭐 짓지말란 뜻인듯)
특별한 유해 시설은 규제되는데 주택, 의료, 운동, 창고, 교육시설등은 개발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참고사항은 각 시군구에서 지정한 개발과 관련한 규제조건이 없으면 개발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단독주택부터 연립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등 다양하게 건축이 가능한 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초보자인 경우 위에서 말한 근린생활시설이란?
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르는게 많으니 일단 정리해가면서 하나씩 배워 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1종과 2종이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을 참고 하였으니 아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 미터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
공공 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 곱미터미만인 것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건축물안에 서 당해 용도에 쓰이
는 바닥면적의 합계가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 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50제곱미터미만인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참고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건폐율 및 용적율표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은 20%이며 용적율이 100% 미만으로 낮습니다.
각 시군구마다 조례로 별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 관청에서
참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표는 참고만 하십시오.
구분 |
건폐율 |
용적율 | |||||
법률 |
시행령 |
법률 |
시행령 | ||||
도시 |
주거 |
전용 |
제1종 |
70 |
50 |
500 |
50-100 |
제2종 |
50 |
100-150 | |||||
일반 |
제1종 |
60 |
100-200 | ||||
제2종 |
60 |
150-250 | |||||
제3종 |
50 |
200-300 | |||||
준주거 |
70 |
200-500 | |||||
상업 |
중 심 |
90 |
90 |
1500 |
400-1500 | ||
일 반 |
80 |
300-1300 | |||||
근 린 |
70 |
200-900 | |||||
유 통 |
80 |
200-1100 | |||||
도시 |
공업 |
전 용 |
70 |
70 |
400 |
150-300 | |
일 반 |
70 |
200-350 | |||||
준공업 |
70 |
200-400 | |||||
녹지 |
보 전 |
20 |
20 |
100 |
50-80 | ||
생 산 |
20 |
50-100 | |||||
자 연 |
20 |
50 ~ 100 | |||||
관리 |
보 전 |
20 |
20 |
80 |
50-80 | ||
생 산 |
20 |
20 |
80 |
50-80 | |||
계 획 |
40 |
40 |
100 |
50-100 | |||
농림 |
20 |
20 |
80 |
50-80 | |||
자연환경보전 |
20 |
20 |
80 |
5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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