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도, 이렇게 신청하세요.
제초제는 사용금지 영농일지 작성해야
친환경농산물표시인증제도는 99년부터 친환경농산물을 표시신고제도와 인증제도로 나눠 시행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이를 합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표시신고제도가 내년 6월로 끝남에 따라 최소 저농약 이상의 인증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영농일지 작성 등 포장 관리와 인증신청을 해야한다. 최근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민간단체에서도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해남에서는 흙살림이 이에 해당한다. ▲친환경농산물이란 - 농약과 화학비료 및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해 생산한 농산물을 말한다.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했는지 엄격한 품질검사와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나서 품질이 보증된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단계적으로 육성해 가야한다.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4가지이다. 저농약농산물은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 농약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 이하를 사용하고 수확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만 사용해야한다.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잔류농약은 농산물잔류허용기준의 1/2 이하여야 한다.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은 사용치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 이내로 사용해야한다. 전환기 유기농산물은 전환기간 동안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해야 한다. 유기농산물은 다년생 작물은 3년 이상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치 않아야 한다.
▲단계별 인증조건- 저농약, 무농약농산물 인증신청은 1년 이상 영농관련자료가 있어야 하며 전환기유기농산물은 유기농산물 이전 단계로 1∼3년 간의 전환기간에 생산된 농산물로 최소 1년 이상 영농자료가 있어야 하며 유기농산물은 2년 이상 영농관련 자료를 구비해야한다. 개인이나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이나 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 신청시는 수수료 30,000원, 출장비 30,000원을 농가가 부담해야한다.
▲영농일지 기재요령 - 품목, 파종기, 수확기간 등을 기재하고 객토, 제초, 주요병충해 방제와 증상 및 효과를 일자별로 기록한다. 퇴비나 기자재 구입처나 제조방법을 기록하고 토양관리, 비배관리의 목적, 투입시기 등을 기록한다. 윤작을 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2년 이상 당해 필지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특성을 파악해 윤작 계획을 수립한다. 생산량과 출하상황을 기록한다. 일정한 서식이 아니더라도 위의 내용이 기재될 수 있도록 기록하면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해남진도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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