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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및 꾸미기

농막설치는 해당 시군청에 신고한 후에 설치하자

1.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약 6평)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콘크리트 등을 이용한 기초공사를 하여 바닥을 고정시키면 안되고, 보통 자갈을 바닥에 깔거나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농막을 올려놓은 방법을 사용한다.

3. 농막은 전, 답, 과수원 같은 농지에만 설치해야한다.

4.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제출서류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8호 서식)
 2) 배치도 (지적도상 농막의 배치도)
 3) 평면도 (농막업체나 설계사무소의 농막 표준도면)
 4) 대지사용승낙서 (대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5) 부동산 등기부 등본
 6)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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